내일부터 수도권 '5인 이상 모임 금지' 초강수
일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
기존 2.5단계 조치 그대로
공적인 업무수행과 기업의 경영활동도 가능
동창회와 동호회 X
돌잔치와 회갑연도 X
가족도 주소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이는 것 안 돼
수도권 주민 원정모임도 금지 1명만 껴도 적용
어길 경우 업주·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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